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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 환급 30만원 받아가세요.! 환급대상과 조건카테고리 없음 2022. 5. 25. 14:53반응형
요즘 자동차 기름값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지만, 주말에 차 끌고 외부에 나갈려고 하면 기름값이 스트레스네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기름값과 관련하여 즐거운 소식하나를 전해드릴려구합니다. 경차를 가지고 계신분들께서는 년간 30만원의 유류세를 돌려 받으실 수 있어요. 환급대상과 조건 그리고 경차유류세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조건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2022년부터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카드사가 유류결제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롯데, 신한, 현대 등 3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로만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원 기간은 2023년 12월 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1가구 기준(동거 가족)
▶ 경승용: 스파크,모닝,레이,캐스퍼,마티즈,티코
▶ 경승합: 다마스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①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②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③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환급 대상은 차체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우로, 차종으로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한다. 반대로 경형 승용차 2대가 있거나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경형 화물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2.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및 환급액
연간 최대 20만원이던 환급액은 2022년부터 3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유류세율은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ℓ당 423원과 300원, LPG의 개별소비세는 ℓ당 128원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4월 말까지 경차 소유자가 LPG를 쓸 경우엔 세금을 전액(128원) 돌려받게 됩니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사전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휴사인 롯데, 신한, 현대 에서만 가능하며 각각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 지원금 외에도 추가 할인 혜택이 있는 것 같으니 꼼꼼히 비교해 보고 정하시면 좋겠네요.
사용금액에서 해당 할인분 만큼을 차감하고 월별 청구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국세청이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마치면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중고 구입하신분들도 꼭 신청하세요. 다만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했을 때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 지원방법
▶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3.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경차 보유자는 따로 환급액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류구매카드로 주유소나 충전소 등에서 주유·결제하면 카드사가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환급액도 이월되지 않구요. 그리고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지원금액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 추징요즘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자동차 기름값으로 난리네요. 아끼고 살아야 할때 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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