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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처리방법 및 자동차 보험 처리방법(보상 제대로 받기)카테고리 없음 2022. 9. 23. 15:12반응형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보험을 안들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죠. 특히 자동차 사고가 날때를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에 들지만, 사고처리 보상금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시 보험사에 연락하면 대부분의 업무를 앙ㄹ아서 처리 해주죠. 하지만 보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상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무조건 많이 오른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사고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상승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케바케입니다. 실제로 보험료 상승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더라도, 보험료의 할인이 정지되면 운전자에게는 보험료가 오르는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하시죠.
2. 자동차 사고시 정비소는 견인차가 입고시킨 곳으로 가야할 필요없어요.
사고시 견인차량을 부르게 됩니다. 대부분 사고 지점부터 10Km 까지 견인요금은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있고 10Km를 넘는 요금은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견인차가 입고 시킨 정비소로 가시지 말고 평소 잘 알고 있는 정비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이동해달라고 하세요. 견인차가 입고시킨 정비소의 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너무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자주 이용하거나 아시는 정비소에 입고 시키는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3. 소액으로 처리가능한 자동차 사고도 무조건 보험 처리해야 할까요?
물론 크게 사고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접촉사고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처리로 처리할지 자비로 처리할지 고민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일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사고후 수리등 필요한 처리는 보험사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수리가 끝난 후 손익을 계산하고 만약에 자비 처리가 유리하다고 판된되면 청구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가끔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은 보험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비용처리등도 유불리를 따지시면 됩니다.보험사를 통한 선처리 후정산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4. 교통사고 보상 제대로 받기
자동차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나의 과실이 하나도 없는데 보험사에서 10~20%과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억울한 때가 많죠.
보험사에서는 보통 피해자에게 10~20정도의 과실을 높여주는게 관행으로 이는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수월하기때문입니다.
10%의 과실이라고 한다면 사고시 낮춰줄 것을 보험사에 당당히 요구해야 하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진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아래 몇가지 사항을 조심하시면 보상받는게 조금 더 낮게 받을 수 있어요.
■ 보험회사 관련 자문병원에서는 진료받지 마세요.
주변에 교통사고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이 많지요. 그런데 이러한 병원은 과감히 거르시는게 좋아요.
이러한 병원은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져서서 정확한 의료 진단을 명확하게 받기 어려울때가 많아요.
진단을 전치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이라면 치료가 필요한데도 기간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단은 일반 다른 병원에 먼저 진찰을 받으세요.
■ 자신의 진단및 치료기록은 절대로 주지마세요.
보험자직원은 절대로 내 친구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와서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옆에서 뭐라하든 신경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내 보험사이니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처리해 줄 것이라 믿지만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 직원입니다.■ 진단 시 필요한 촬영 모두 가능합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으로 특히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길어 진단을 정확히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별로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보험사 규정일 뿐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귀찮다면 일단 자비로 촬영하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때 청구할 수도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겠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므로 꼭 챙기시하고 합니다.
■ 진료 열람 기록 권한 사인 절대하지 마세요.
진료 기록은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정보 싸움인 소송에서 이를 열람 싸인 시 보험사에서는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사유는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네요. 그래서 진료 열람 기록 권한 사인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사고로 입원시 휴업 손해액 청구
만약 2주 진단을 받아 입원하게 되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휴업 손해액을 받을 수 있어요. 휴업 손해액은 치료비, 위자료와 함께 합의금에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데 당사자의 직업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은 소득세법에 책정된 월 소득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무직자도 휴업 손해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는 일 소득 입원일수 85%입니다.
자영업자가 순이익과 노무 기여율을 증빙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서둘러 퇴원하지 마세요.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으로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치료비를 돈으로 준다며 퇴원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원기간이 늘어날수록 보상해줘야 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손해가 커지는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더욱 퇴원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프지 않고 완치가 되었는지 본인의 상태를 잘 판단하여 완전히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입원을 하는 것이 추후에 알 수 없는 후유증을 피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은 다릅니다.
사고 처리시에 이를 조율하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 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다보면 2~3년 걸릴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고가 크거나 보상금이 커지면 이때는 가능하면 변호사를 추천하시더라구요.반응형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