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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계산기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3. 11. 15. 18:37반응형
차량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계산기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게 결국은 재산세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부과되는 기준을 보면 환경세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별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차이와 자동차세 연납할인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년 중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서 내지만, 연초 자동차세를 몰아서 내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7%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이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계속 축소됩니다. 10%의 세액할인(연납 할인)이 올해 7%로 줄고 2024년 5%, 2025년에는 3%까지 떨어집니다. 연납할인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연납이라도해서 세금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지고 있네요 ㅠㅠㅠ자동차세 연도별 연납공제 이자율 2. 자동차세 과세기준 불합리
현재 1.6억짜리 테슬라가 2000만원 아반떼보다 자동차세를 적게내고 있습니다. 연납할인율이 줄어드는 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연납할인율은 점점 없애는 쪽으로 변경하면서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안바꾸네요. 참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데도요.
현재 국내 승용차 자동차세는 단순히 배기량의 차이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값비싼 차와 그렇지 않은 차, 연비가 좋은 차와 좋지 않은 차, 국산차와 수입차 같은 구분은 자동차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 법률제정시 배기량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배기량이 크면 세금을 더 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배기량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자동차세 납세자들 조세형평에 대하 갖고 있는 불만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그 차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배기량이 비슷한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2.0 가솔린 모델과 벤츠 A220 모델의 자동차세(30% 지방교육세 포함)의 예를 보면 바로 차이를 알게 됩니다.
이 모델 소나타의 차값은 2592만원, 벤츠의 차값은 4450만원으로 갑절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자동차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는 소나타가 51만9740원, 벤츠는 51만7660원으로 오히려 소나타가 조금 더 많다. 소나타의 배기량이 8cc 더 크기 때문이다.2022년 차종별 자동차 세금 계산기 배기량 구분이 없는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차값 2143만원의 아반떼 1.6가솔린 모델의 자동차세는 29만원이 넘지만, 차값이 1억6000만원에 달하는 테슬라X 모델의 자동차세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3만원에 불과합니다.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
전기차와 수소차는 그밖의 자동차로 구분돼 10만원으로 일괄 과세되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지방교육세 30%를 더해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내면 됩니다.
추가로 전기차끼리도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아차 니로EV(4640만원), 현대차 아이오닉5(5005만원), 테슬라Y(8499만원), 테슬라X(1억5999만원)는 가격은 각자 다르지만 자동차세는 13만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3. 자동차 CC맞춰서 개발?
자동차세를 왜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느냐는 불만은 오랫동안 계속되어오는데. 개선 정말 안하네요.
지방세에 자동차세 세목이 신설된 것은 1976년입니다. 당시 소형 승용차에 대해 배기량으로 매기던 과세기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거의 50년을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거죠.
배기량 구분은 2000년대에 들어 800cc 이하, 800~1000cc, 1000~1600cc, 1600~2000cc, 2000cc 초과의 5단계에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해 1000cc 이하, 1000~1600cc, 1600cc 초과의 3단계로 단순화 되었습니다.
단순히 배기량으로만 세금을 부과하면서 자동차 메이커의 이상한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덜 내는 방법으로 신차를 출시하는거죠. 1.6 모델은 1599cc, 2.0 모델은 1999cc 등으로 출시해 자동차세 부과기준인 배기량의 문턱을 한끗 차이로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00CC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1999CC라는거죠.
2011년 자동차세의 경차 기준이 800cc에서 1000cc로 바뀌면서 대표적인 경차모델인 마티즈가 799cc에서 999cc로 엔진 출력을 키운것도 결국은 제조원가보다는 세금이 준 영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보유기간별 자동차세 4. 친환경차는 어떨까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10만원?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전기차의 누적등록대수는 39만대로 전년대비 68.4%나 급증했고 수소차 역시 3만대가 등록돼 전년도보다 52.7%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상 '그밖의 승용자동차'로 구분돼 10만원으로 일괄부과됩니다.
그밖의 승용 자동차에 10만원의 자동차세를 일괄 부과해온 것은 32년 전인 1991년부터라고 합니다. 전기차가 생산되기도 전에 구분하던 기타 차량 기준에 최신식 모델인 전기차와 수소차를 끼워 넣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친환경차량인 하이브리드차 역시 출시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지만, 별도의 과세기준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가차량이지만 외형상의 적은 배기량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죠.결국 배기량은 작지만 성능이 좋은 비싼차나 전기차를 타는 것이 자동차세 입장에서는 유리한 선택지네요.
5. 자동차세 계산기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중에 자동차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자신의 차량의 자동차세를 쉽게 조회및 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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