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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 운행 가능자동차(Automotive) 2020. 1. 9. 14:23반응형
우리 나라에서도 2020년 7월부터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하네요.
현재까지는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해왔는데. 이번에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하여 정해진 영역 안에서는 자율차가 자율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즘 국내에서는 차세대 먹거리 이야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기차의 차량 판매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율주행자동차 및 모빌리티가 새로운 차세대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너무 반갑네요.
하지만, 국내의 자율주행 자동차수준은 세계 기준으로는 아직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은 여러 컨소시엄을 만들어 앞으로 치고 나가는 나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등으로 인해 그 발전 속도가 더딥니다.
더구나 자율주행은 향후 공유차량등의 비지니스와도 연계되어야 하는데, 국내는 타다등 여러 사업모델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생존권문제까지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하나씩 풀어간다면 국내에서도 자율주행관련 기술개발과 비지니스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은 ADAS용 센서장치등에서 많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RADAR, Lidar 그리고 카메라 시스템등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향후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센서장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관련한 센서장치로는 아래 정도가 떠오르네요. 하지만 새로운 폼팩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알아보고 업데이트하겠습니다.
1. RADAR
2. Lidar
3. 전방카메라
4. In Cabin Camera(실내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
5. 5G를 통한 HDMAP
이러한 장치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등에서 소형 전기자동차의 무인화부터 진행한다면 스타트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무인 소형자동차들은 드론택배와 더불어 중요한 Delivery Service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류센타에서 실제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기사님들의 거점까지 이동하거나 물로센터와 편의점(배달거점)등으로 배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BMW.com
“이번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대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이 자율주행차가 국내에서 오는 7월 본격적으로 운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발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부분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자율차량이다.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운행이 가능해진 부분 자율주행차와 달리 기존 자율주행차는 자동 브레이크나 속도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차로유지기능을 작동하더라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 알람이 울려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준 마련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
이번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 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도입을 통해 단계별 기능 구분을 명확히 해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착석 여부 등을 감지,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경우에만 작동하게 된다.
아울러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레벨3 자동차로 유지기능과 함께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 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으며 향후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 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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